세금 신고는 본인의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한국에 있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세금 신고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방소득세와 세금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세법상 거주자(US Taxable Resident) 조건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를 말한다. 183일 거주 테스트란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넘게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 세금 보고 연도 거주일 수는 지지난해 거주일수의 1/3의 합이 183이 넘을 경우, 지지난해 거주일수의 ⅙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소득 조건은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금액과 나이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보편적으로 미혼자(Single) 신고 $12,2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 $24,400 (부부 모두 65세 미만), 부부별산(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 $5, 세대주(Head of Household) 신고 $18,350, 미망인(Qualifying widow(er)) 신고 $24,400으로 나누어진다.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세금 보고는 미국 소득만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밖에도 183일 거주 테스트 예외 대상으로는 유학생(F, J, M, Q 비자) 미국 체류 햇수로 5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인턴/연구원/방문 교수 비자(J, Q 비자): 미국 체류 햇수로 2년간 거주자라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회계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IRS, Franchise Tax Board, 노동청, EDD 등의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시기가 길지 않다. 그 기간을 넘겼을 경우 항소의 기회가 영원히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편지를 받는 즉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처를 해야만 최대한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액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 기간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지나 사업체를 옮길 때 새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체국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소가 변경되어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늦게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RS의 경우 가장 최근 접수한 세금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로 과세 통지서나 항소 설명서를 보내는데, 이는 법적으로IRS가 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 설사 이미 납세자가 이사하였고 새 주소로 우편물이 전달되도록 우체국에 조치해 놓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도 법적으로는 이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항소 기일을 넘겼다는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새 주소로 이사하였을 경우 주소 변경 서류(Form 8822)를 접수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